자영 음식점: 식재료 손실·시음·시식비 처리 사례
[3줄 요약]
- 식재료 손실·시음·시식비는 각각 다른 세무 기준과 증빙 요건이 필요하다.
- 폐기·시식 전 결재와 사진·문서·외부처리 증빙 등 절차·기록·증빙의 삼박자가 핵심이다.
- 표준화된 증빙패키지와 내부통제로 세무조사·추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1. 식재료 손실·시음·시식비의 개념과 세무적 출발원칙
자영 음식점에서 다루는 식재료 손실·시음·시식비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원가·판촉비 항목 같지만, 세법상으로는 서로 다른 검토 기준을 요구합니다.
먼저 식재료 손실은 ‘재고(매입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실재로 소멸’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장부상 차이(실사오차)만으로는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시음·시식비는 제공 대상(불특정다수 소비자, 거래처, 임직원 등)과 제공 목적(광고·판촉 vs 특정인 접대)에 따라 판매촉진비, 접대비, 또는 부가가치세 측면의 사업상 공급(매출환산) 여부로 각각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출은 ‘업무 관련성(판매·판촉·품질관리 등) → 집행 절차(결재·집행·기록) → 객관적 증빙(영수증·사진·참석자명단·폐기증빙 등)’ 의 3단계로 연결하여 패키지로 보관해야 실무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접대비 관련 고시와 부가가치세 Q&A는 접대·무상공급의 구분 및 증빙기재를 엄격히 요구하므로, 사전기획·사후보고의 습관화를 강력히 권합니다.
2. 식재료 폐기(손실)의 실무 절차 : 폐기사실 입증, 손실 산정과 회계·세무 정합성
재고(식재료)를 폐기하여 손실로 처리하려면 ‘폐기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결의서 작성: 품목·수량·장부가액·폐기사유(부패·유통기한 경과·오염·수송손상 등)와 결재라인을 즉시 기록합니다.
(2) 물적 증거 확보: 폐기 전·후 사진·타임스탬프가 포함된 CCTV 캡처, 냉장·냉동 온도기록, 유통기한 라벨 보관을 확보합니다.
(3) 외부처리 증빙: 위탁파쇄·소각 등 외부 위탁 시에는 위탁업체 영수증·처리확인서를 첨부합니다.
(4) 손실 산정 근거: 장부가액 대비 정상판매가(혹은 정상처분가)의 비교표를 작성해 손실액 산정 논리를 문서화합니다.
(5) 보험금·보전액 정리: 보험금 청구·수령 시 보험금 합의서·지급영수증을 포함해 회계처리(손실-보전 흐름)를 세무신고상 일치시키십시오.
단순 재고차이나 관리부실로 누적된 차이는 국세청 심사 시 추가적 내부조사(횡령·절차미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기 재고실사와 원인분석 보고서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폐기사실의 객관성·절차적 적법성은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요건이므로 이를 충족하면 손금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시음·시식비의 분류와 과세·접대비 쟁점 — 제공대상·목적별 처리 가이드라인
시음·시식비는 ‘누구에게’와 ‘왜’ 제공했는지가 세무 취급을 결정합니다.
불특정 다수 소비자 대상의 시음(매장 시식코너, 이벤트 시식)은 일반적으로 판매촉진비(광고·판촉비)로 보고 손금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거래처(바이어·납품처 등)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시식·식사 제공은 접대비 성격을 띄어 접대비 한도 규정과 업무관련성 입증요건을 적용받습니다(접대비는 지출증빙 여백 등에 접대목적·주요 참석자 등을 기재·보관해야 함).
또한 무상으로 재화를 대량 제공하거나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상 ‘사업상 공급’으로 매출환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공 전 과세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매출환산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부가세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판촉의 투입 대비 성과(유입·전환·매출증가)를 데이터로 제시하면 ‘판촉 목적’의 합리성을 보강할 수 있으므로 시음행사는 기획서(목적·대상·예상효과)와 사후성과보고(리포트)를 표준 증빙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증빙패키지·운영 매뉴얼 — 표준화로 식재료 손실·시음·시식비 리스크를 낮추기
마지막으로 세무조사·결산 대응을 위해 즉시 적용 가능한 증빙패키지(템플릿)와 내부통제 권고를 정리합니다.
A. 식재료 손실 증빙패키지(권장 항목):
재고실사보고서(일자·참여자), 재고차이 산출표(장부가액·정상가액 비교), 폐기결의서(결재라인·사유), 폐기 전·후 사진·CCTV 캡처(타임스탬프), 온도기록·유통기한 라벨 캡처(냉장·냉동품), 외부 위탁 폐기 영수증·파쇄증명서, 보험청구·수령내역 및 합의서(해당 시), 내부원인조사보고서(관리부실 시).
B. 시음·시식비 증빙패키지(권장 항목):
판촉기획서(목적·대상·수량·예산), 배포명단·참석자확인서(거래처 포함 시 필수), 현장사진·동영상, 내부결재서·영수증, 판촉성과 분석자료(유입·전환·매출연계 지표), 부가가치세 과세판정서류(매출환산 근거 시).
C. 내부통제 권고:
폐기·시식 전 결재 절차 표준화, 정기 재고실사(월·분기·연간) 및 외부검증 도입, 폐기 원인별 개선대책(보관·유통관리 개선), 전자증빙 파일명·폴더 규칙화(프로젝트/연도/품목 기준), 대규모 폐기·거래처 대상 대량 시식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사전 세무사 자문 의무화.
실무 사례를 하나 들면, 어느 자영 음식점은 유통기한 임박 식재료를 폐기하면서 폐기결의서·CCTV 사진·위탁처리영수증·재고차이표를 묶어 제출했고, 세무조사에서 해당 연도의 폐기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약하면, 식재료 손실·시음·시식비 관리는 ‘증빙의 완전성’과 ‘절차의 일관성’이 핵심이며, 이를 표준화해 운영하면 추징·손금불산입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식재료 손실과 시음·시식비는 단순 원가나 판촉비 항목이 아니라, 세무상 각기 다른 입증 요건을 지닌 쟁점입니다. 폐기·시식 전후의 결재, 사진·문서·외부처리 증빙을 갖춘다면 손금 인정과 부가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패키지와 내부통제를 표준화하면 세무조사에 흔들리지 않는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