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제조업: 시험생산·불량품 처리의 세무 이슈
[3줄 요약]
- 시험생산·불량품은 회계·세무상 귀속과 손금 인정 요건이 핵심 쟁점이다.
- 객관적·제3자 증빙(폐기 사진, 처리영수증 등)을 통한 절차적 정합성이 필수적이다.
- 표준화된 계획·검수·폐기·손실산정 체계를 갖추면 세무상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다.
1. 출발점: 시험생산·불량품의 정의와 세무적 쟁점
소규모 제조업에서 시험생산·불량품 문제는 회계·세무에서 빈번히 쟁점이 됩니다.
핵심은 ‘그 비용을 어느 회계기간에 어떻게 귀속시키고, 세법상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시험생산은 통상 신제품 개발이나 공정검증을 위한 소량 생산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가공비는
(1) 정상상품으로 전환되어 판매 가능하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2) 정상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폐기·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불량품을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내부평가·자체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폐기·손실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실무 해석은 폐기사실의 객관적 증빙을 반복 요구하고 있으니, 폐기 전후의 물리적 증거와 절차문서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회계·세무 처리 원칙: 시험생산 비용 귀속, R&D 연결 가능성, 불량품 손금 인정 요건
회계적으로는 시험생산 산출물이 ‘정상판매 전 단계(시제품·반제품)’인지 혹은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인지에 따라 귀속이 달라집니다.
시험생산이 명백히 연구개발(R&D) 목적이고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개발비로 분류하여 조세특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를 검토할 수 있으나, R&D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목적·방법·성과측정 등 객관적 증빙(계획서·연구노트·성과보고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제품이 향후 정상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 재고로 계상하고, 이후 품질문제 등으로 정상판매가 불가능해졌을 때 폐기 처리하여 손금 산입을 주장해야 합니다.
불량품 폐기는 회계·세무상 각각의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금·보전금이 수령된 경우에는 ‘손실액 = 장부가액 − 보전액’ 식으로 회계·세무 처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R&D 사전심사·증빙요건 관련 국세청 자료를 통해 사전 요건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3. 실무적 방어전략: 표준화된 절차와 필수 증빙 목록
세무상 방어력을 높이는 핵심은 ‘절차의 표준화’와 ‘제3자 증빙 확보’입니다.
권장되는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계획(시험생산계획서): 목적·시험수량·평가기준·책임자·예상비용을 결재 문서로 남기십시오.
- 검수·판정 기록 유지: 검사성적서·품질판정표·검수자 서명·측정 데이터(로그)·샘플 보존 등을 프로젝트 단위로 보관하십시오.
- 폐기 절차: 폐기결의서(사유·수량·장부가액·결재라인) 작성, 폐기 전·후 사진·CCTV 타임스탬프, 외부 위탁처리(파쇄·소각) 영수증 또는 처리증명 확보를 권장합니다.
- 손실 산정 문서화: 장부가액 대비 정상처분가·정상가액 비교표를 만들어 손실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십시오.
- 보험·보전 처리 문서화: 보험금 청구·수령 내역과 합의서, 보전금의 회계·세무 반영 근거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실무 사례와 행정해석을 보면, 제3자(위탁업체) 영수증·파쇄증명·사진 등 외부·물적 증빙이 결여되면 손금 불인정 사례가 빈발하므로, 폐기 시 외부처리(가능하면 제3자)에 의한 기록을 만들 것을 권합니다.
또한 장기간 누적된 재고차이는 내부관리 부실로 보일 수 있으니 정기 재고실사(월·분기·연간)와 원인분석 보고를 의무화하십시오.
4. 체크리스트·증빙패키지·결론: 실무 매뉴얼로서의 권고(시험생산·불량품)
아래는 세무조사·결산에 즉시 제출 가능한 증빙패키지 항목과 운영 권고입니다.
- (A) 시험생산계획서(목적·수량·평가기준·예상비용·결재)
- (B) 생산일지·검사성적서·품질판정표·측정데이터·검수서명
- (C) 폐기결의서·폐기 전·후 사진·CCTV 캡처(타임스탬프), 외부 위탁처리 영수증·파쇄증명서
- (D) 장부가액·정상처분가 비교표(손실 산정 근거)
- (E) 보험청구·수령내역·합의서(해당 시)
- (F) 내부원인조사보고서(관리부실 의심 시)
운영 권고로는 고액·대량 폐기 또는 R&D 연계 가능성이 있는 시험생산은 사전적으로 세무사·관세(해당 시)·법률 자문을 받아 소명자료를 보강하시고, 모든 증빙은 전자파일명 규칙(예: YYYYMMDD_프로젝트_품목_증빙유형)으로 중앙 저장소에 보관해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소규모 제조업의 시험생산·불량품 이슈는 ‘절차적 정합성’과 ‘객관적·제3자 증빙’으로 귀결되며, 이 두 축을 표준화하면 세무상 방어력이 크게 향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