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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쟁점·사례

가족법인 가수금 채무면제, 주주 증여세 1억원 기준과 1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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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린 돈이 쌓인 가족법인에서 “가수금을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면 법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일정한 가족법인이라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숫자가 1억원입니다. 다만 채무면제액 자체가 1억원인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이 얻은 이익과 법인세 상당액, 주주의 지분율을 반영해 계산한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년 안에 동일한 거래가 반복되었다면 합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법인이라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면 법인이 얻은 이익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재 제도가 단순히 ‘결손이 난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지분을 집중 보유한 법인이라면 흑자법인이라도 제45조의5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에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 재산이나 용역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 법인이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

•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해 주는 경우

• 불균등 합병·증자·감자 등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본거래

 

특히 가수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시행령 제34조의5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일정한 불공정 자본거래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있으므로, 채무면제 이후 증자나 감자까지 계획되어 있다면 각 거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1억원은 채무면제액이 아니라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 기준이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가족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1억원을 포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채무면제액이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곧바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계산은 대략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채무면제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확인합니다.
  2. 시행령에 따라 그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해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3.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합니다.
  4. 1년 이내 동일한 거래가 있다면 관련 이익을 합산합니다.
  5. 그렇게 계산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는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할 때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중 해당 거래이익에 대응하는 부분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회사 빚을 얼마 탕감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로 특정 주주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증여의제이익이 얼마인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법인 가수금 채무면제, 주주 증여세 1억원 기준과 1년 합산

 

같은 가수금을 여러 번 나누어 없애도 매번 새로 1억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 번에 채무를 면제하지 않고 여러 번 나누면 어떨까요?

 

상증법 제43조 제2항은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각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주의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이번 거래에서 9,500만원으로 계산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것만 보면 1억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1년 안에 동일한 유형의 채무면제로 같은 주주에게 1,000만원의 증여의제이익이 이미 발생했다면 합계는 1억500만원입니다. 거래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1억원 미만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수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각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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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와 채무면제는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거래 유형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는 ‘1년 이내의 모든 거래를 전부 합친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공개한 해석에서도 제45조의5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한 뒤,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의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2022년 기존 해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현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와 가수금채권을 면제하는 거래처럼 법률상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각 거래이익별 기준을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거래 종류만 바꾸면 언제든 1억원 기준을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 결과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규정도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거래의 목적과 경위, 사업상 필요,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정상적인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 있는 거래와, 처음부터 증여세 기준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재산이전을 인위적으로 여러 단계로 쪼갠 거래는 세무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자·감자까지 이어진다면 채무면제만 보고 끝내면 안 된다

현재 제45조의5에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불공정 합병, 고가·저가 신주발행,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관련 거래, 불균등 배당,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의 재무구조를 정리하면서

가수금채권 면제 → 증자 → 감자

와 같은 거래를 연속해서 실시한다면 채무면제만 계산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각 단계에서 제45조의5 또는 다른 자본거래 증여규정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면제 후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달라지면 이후 증자·감자에서 적용되는 주식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래 순서와 가액 산정 근거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전에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자

가족법인의 가수금 정리를 검토한다면 거래를 실행한 뒤 증여세를 계산하기보다 사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을 합산해 제45조의5상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돈이나 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채무면제·재산 무상제공·저가 또는 고가거래·자본거래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한 뒤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넷째, 해당 거래일 이전 1년 동안 같은 유형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여러 단계로 진행한다면 각 단계의 독립적인 사업 목적과 자금흐름도 함께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신고기한입니다.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처럼 단순히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도록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포기는 회사의 부채를 줄이는 간단한 회계처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법인이 얻은 이익이 주주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채무면제액 하나가 아닙니다. 특정법인 해당 여부 → 거래유형 → 법인세를 반영한 특정법인의 이익 → 주주별 지분율 → 1년 이내 동일 거래 합산 → 1억원 기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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