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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해설

포인트·마일리지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법: 자기적립·제휴 포인트와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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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항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포인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포인트를 적립했는지,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사용액을 보전받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거래라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거래시점이 2018년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바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른 회사가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쇼핑몰 운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포인트 결제를 별도로 규정한다

먼저 현재 법부터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나 할부거래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도 공급가액 산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일리지등’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실적에 따라 대가 없이 적립받아 다음 구매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포인트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단순히 포인트의 액면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포인트 결제 거래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를 사용합니다.

 

• 포인트 외의 수단으로 실제 결제받은 금액
• 일정한 제3자 적립 포인트에 대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즉 고객이 현금을 얼마 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포인트 사용분을 결국 누구에게서 지급받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적립 포인트와 제3자 적립 포인트는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자기적립마일리지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신이 적립해 준 포인트가 이후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 구매에 다시 사용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통합 포인트라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시행령상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인정받으려면 적립·사용 실적 관리 등을 통해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포인트 사용분을 고객 외의 제3자로부터 보전받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고객이 신용카드사나 다른 제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쇼핑몰에서 사용하고, 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금액을 카드사나 제휴사로부터 다시 정산받는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행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는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 중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 계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질문은 “고객이 포인트를 얼마나 썼는가?” 하나가 아닙니다.

  1. 포인트를 누가 적립했는가
  2. 어느 사업자에게 사용했는가
  3. 판매자는 그 포인트 금액을 누구에게서 정산받는가

이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2018년 1월 1일이 중요한가

2026년 7월 22일 대법원은 포인트 과세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035 사건에서는 다른 회사가 적립한 포인트를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고, 쇼핑몰 운영사가 포인트 사용액을 그 회사로부터 정산받는 구조가 문제됐습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이런 제3자 적립 포인트의 보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8년 1월 1일 법 개정 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뒷받침할 충분한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령만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문제된 거래에 해당 시행령 조항을 적용해 포인트 결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만 보면 “제휴 포인트 정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18년부터는 법률 자체가 바뀌었다

2017년 12월 19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고, 해당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는 이전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라는 문구가 법률에 직접 추가됐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법률을 근거로 한 시행령 조항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봤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법률에 위임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유효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2017년 거래 부분과 2018년 이후 거래 부분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2026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을 단순히 “포인트 과세 불가”라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2017년 당시에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포인트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근거가 마련됐다.

 

이 때문에 과거 경정청구나 세무조사 건을 검토한다면 거래시점을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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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포인트 명칭보다 정산구조를 먼저 확인한다

회사에서 포인트·마일리지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검토한다면 화면에 표시된 포인트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휴포인트’, ‘리워드’, ‘적립금’, ‘멤버십 포인트’처럼 명칭이 달라도 실제 거래구조가 같다면 세무상 판단도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포인트’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적립 주체와 정산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휴사와 체결한 포인트·멤버십 계약서
• 고객별 포인트 적립·사용 내역
• 사업자별 포인트 정산자료
• 제휴사가 보전하는 금액과 정산시점
• 판매자가 실제 수령한 현금 및 정산금액
•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
• 해당 시점에 시행된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특히 과거 거래라면 현재 법령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 당시 적용되던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17년 거래와 2018년 이후 거래가 같은 포인트 제도를 이용했더라도 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2026년 대법원 판결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마일리지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법: 자기적립·제휴 포인트와 2018년 기준

포인트 부가세 판단은 세 단계로 정리하면 쉽다

포인트 결제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면 구조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첫째, 거래시점을 확인합니다.
특히 과거 거래라면 2018년 1월 1일 전후를 먼저 구분합니다.

 

둘째, 포인트 적립 주체와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자기가 적립하고 자기에게 다시 사용된 것인지, 다른 사업자가 적립한 포인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포인트 사용분을 제3자가 보전하는지 확인합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 정산 관계가 공급가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포인트·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는 “포인트로 결제했으니 할인”이라는 한 문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시점 → 적립 주체 → 실제 사용처 → 제3자 보전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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