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학

포인트·마일리지 사용분: 세법상 인정되는 경우와 사례

info-search-tblog 2025. 8. 19. 09:45

[3줄 요약]

  • 포인트·마일리지는 발행 주체·정산 구조·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진다.
  • 부가세, 소득세·법인세 대응을 위해 회계처리·증빙·내부정책의 일관성이 필수다.
  • 전산 집계체계와 사전 검토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1. 포인트·마일리지의 세법적 본질과 판단 출발점

포인트·마일리지의 세법상 취급을 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발행 주체’와 ‘정산 구조’, 그리고 ‘사용의 경제적 실체’입니다.

즉,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해 주는 포인트인지, 카드사·플랫폼 등 제3자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인지, 또는 제휴사 간 정산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상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것인데, 사업자가 포인트 사용으로 실질적 비용을 부담하고 그 지출이 사업의 판매촉진·판촉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증빙하면 비용으로 인식 가능하나, 포인트가 임직원에게 현금성 이득으로 귀속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보상이라면 다른 세무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포인트의 발생·적립·사용·정산’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적립 시점의 회계처리(예: 적립부채 인식)와 사용 시의 처리(매출차감 혹은 비용전환)를 내부지침으로 명문화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본틀은 국세청의 장부·증빙 원칙과도 일관되므로 포인트 운영의 구조적 설계가 향후 세무리스크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자사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하면 적립부채를 인식했다가 사용 시 매출차감으로 처리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해 조사 시 일관된 회계처리로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포인트·마일리지 사용분: 세법상 인정되는 경우와 사례

2.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본 포인트·마일리지의 쟁점과 실무 처리

부가가치세는 포인트 사용 시 ‘누가 공급의무를 지는가’와 ‘포인트 사용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체적립 포인트가 소비자가 재화·용역의 대가를 일부 대체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면, 판매자가 그 사용분을 매출에서 차감하거나 적립부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에 반영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사·제휴플랫폼이 제공하는 마일리지처럼 발행주체가 별도라면, 제휴계약서와 정산명세서를 통해 누가 실질적 부담을 지는지 입증해야 하며, 제3자 부담분은 경우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포인트를 ‘단순 이벤트성 적립’으로 취급해 별도의 정산자료 없이 처리하면 국세청 심사에서 과세표준·부가세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포인트 유형별(자체적립·제휴적립·제3자발급)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발생·사용·정산 데이터를 월별로 집계·대조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자체포인트 사용분을 적립부채에서 상계하고 사용 시 매출차감으로 회계처리해 과세표준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소득세·법인세 관점의 귀속·비용인정 문제와 특수 사례 대응

법인세·소득세 측면에서는 포인트 지급 시점과 부담 주체, 수령자의 소득 귀속 여부가 쟁점입니다.

임직원에게 지급된 포인트는 그 목적·대상·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지급규정·대상범위·지급기준을 문서화해 복리후생으로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처나 고객 대상의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매출할인인지 판촉비인지 여부를 매출계정·적립부채 계정 처리로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제3자 정산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내역(제휴사 정산명세·수수료 규정 등)을 보관해 비용귀속 논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포인트 소멸(브레이키지)로 인한 소멸수익의 인식 문제, 해외 제휴 마일리지의 국경간 정산·현지세 문제, 환불 발생 시 매출 역전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 등 특수사례에 대비하려면 통계적 사용률 기반의 합리적 추정 근거를 마련하고 소멸정책·환불정책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 포인트를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기준을 사전 문서화해 내부결재와 원천징수 처리를 명확히 한 기업은 상여성 판단을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실무적 권고·운영체계(회계·증빙·사전검토) 및 사례적용

실무적으로 포인트·마일리지의 세법상 인정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 세 가지 축을 일관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운영정책의 문서화입니다.
포인트의 발행주체·정산주체·유효기간·소멸정책·임직원지급기준·회계처리(적립시 충당부채 인식 여부, 사용시 매출차감 또는 비용전환 기준)를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결재로 확정해 두십시오.

둘째, 전산·증빙 체계의 구축입니다.
포인트별 관리코드를 부여해 ‘적립·사용·정산’의 원자료를 전산화하고 월별로 집계·대조하며 제휴정산내역·정산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여 국세청 제출 시 즉시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 사전 검토와 사례관리입니다.
대규모 프로모션·신규 제휴·임직원 포인트 지급 전에는 세무전문가 검토 또는 필요하면 국세청 유권해석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사전에 줄이십시오.

예를 들어, C사는 제휴정산서와 사용내역을 전산으로 집계해 정산주체를 계약서로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에서 비용귀속을 방어한 바 있으며, 반대로 내부정책 없이 임직원 포인트를 광범위하게 지급한 기업은 일부 금액이 상여로 판정되어 원천징수 문제를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인트·마일리지 제도는 설계·회계처리·증빙의 일관성이 곧 세무 방어력이며, 지금 즉시 운영정책 문서화와 전산 집계체계 도입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핵심 결론]

포인트·마일리지 제도의 세무처리는 발행 주체·정산 구조·사용 실질에 따라 달라지며, 설계 단계부터 회계·증빙·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립·사용·정산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내부지침과 증빙을 명문화하며, 사전 검토 절차를 운영해야 조사 시에도 방어력이 확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