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속토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도 주차장 재산세가 종합합산으로 나왔다면? 별도합산 판단과 대응 방법 회사 건물 옆이나 도로 건너편에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어떤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 있는 주차장도 실제로 특정 건축물의 이용과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면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25일 대법원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건축물과 관련된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가 별도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관계뿐 아니라 법령상 면적 기준과 제외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가 부과된 별도 주차장 부지는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할까요? ▶ 재산세 고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과세구분별도 주차장의 재산세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