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취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주택 취득세 2.8% 냈다면? 재외국민 가족의 별도 가구 인정과 경정청구 상속주택에 취득세 2.8%를 신고·납부했더라도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0.8% 특례세율 적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25일 조세심판원은 재외국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활근거지가 해외에 있다면 별도 가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가구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해외 체류만으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당시의 가족관계와 주택 보유현황, 해외 거주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