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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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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국내 용역비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원천징수 판단법 국내 회사가 해외법인에 기술지원비, 컨설팅비, 설치비 같은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는 단순히 “해외업체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대리납부 대상인지, 법인세에서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는 용역의 실제 성격과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PE) 유무, 해당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에 용역비를 송금하기 전에는 VAT와 원천징수를 하나의 문제로 보지 말고 순서대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했다고 해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반 사업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
외국법인에 해외 강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조세조약 적용 방법 해외 연사가 한국에서 강의를 한 뒤 “강의료는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소속 회사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특강을 진행한 호주 거주 연사가 본인이 소속된 외국법인 명의로 강의료를 지급받으려는 사례처럼, 해외 강의료 지급에서는 송금 계좌와 세법상 소득의 귀속자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외국법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소득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지급하는 돈이 어떤 소득인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국내법상 22% 수준의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법인 계좌로 송금한다고 소득자가 자동으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실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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