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취득세감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추징됐다면? 1년 내 차량 매각 사유와 경정청구 판단 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했다면 감면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법령상 예외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조세심판원은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기존 자동차를 교체한 가구에 대해 이러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기존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던 구체적인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추징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두 날짜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는 차량 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