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세무처리: 원천징수·인정이자·가지급금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세무처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인이 받는 이자가 어떤 이자소득인지 확인해야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면 원칙적으로 2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까지 더하면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이자의 27.5%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적정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 대여금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여금은 세 가지 세무문제를 나눠서 봐야 한다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자사제품 직원 할인 세무처리: 법인세·부가세·근로소득 판단 순서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싸게 판매하면 단순히 “직원 복지로 할인해 준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직원 할인판매라도 회사 법인세, 부가가치세, 직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한 세목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른 세목까지 자동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특히 2025년부터 자사·계열사의 재화나 용역을 임직원에게 할인해 제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명시되고 일정 범위의 비과세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내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법인세와 부가세뿐 아니라 급여·원천세 처리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직원 할인의 세무처리를 검토할 때 처음부터 “몇 % 할인했나?”만 보면 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