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1042S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유튜브 애드센스 미국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1042-S 처리 방법 법인 명의 Google AdSense로 유튜브 수익을 받고 있는데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이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애드센스에서 실제로 차감된 미국 세금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인지, 미국에서 적정하게 과세된 세금인지, 한미 조세조약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국내 공제한도는 얼마인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유튜브 채널이라면 Google 세금정보, 미국 원천징수 내역, Form 1042-S, 국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을 하나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