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44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전 확인할 것: 법인세 손금한도와 퇴직소득 한도 임원이 퇴직할 때 일반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회사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퇴직위로금’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근거와 세법상 한도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의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지, 손금한도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이 없다고 손금 인정액이 곧바로 0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한도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와, 퇴직한 임원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위로금은 회사와 임원 양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