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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실무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전 확인할 것: 법인세 손금한도와 퇴직소득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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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퇴직할 때 일반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회사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퇴직위로금’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근거와 세법상 한도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의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지, 손금한도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이 없다고 손금 인정액이 곧바로 0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한도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와, 퇴직한 임원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위로금은 회사와 임원 양쪽에서 각각 한 번씩 세법상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첫 번째 관문은 실제로 퇴직했는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 금액에 한해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거나 지급명목을 ‘퇴직위로금’으로 적었다는 것만으로 퇴직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현실적인 퇴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직원이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일정한 중간정산 등도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일정한 중간정산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법에서 정한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실무에서는 퇴직위로금 액수부터 계산하기 전에 “이번 지급이 세법상 퇴직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 퇴직에 따른 것인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정관이 없다면 손금한도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 퇴직급여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르면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의 금액이나 계산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정관에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위임했다면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손금한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법령은 퇴직급여에 퇴직위로금 등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기준이 없다면 다음 법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퇴직일로부터 소급한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여기서 총급여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등이 제외되고, 법인세법상 일정한 손금불산입 금액도 제외됩니다. 직원에서 임원이 될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정관상 지급기준이 없는 임원이 정확히 10년간 근무했고, 퇴직 직전 1년의 세법상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이라면 산식상 손금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억2천만원 × 10% × 10년 = 1억2천만원

 

회사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쳐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1억5천만원 전액이 자동으로 법인세상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별도의 세무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없으면 퇴직위로금은 무조건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고, “회사에서 실제 지급했으니 전액 비용이다”라는 설명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 정관이 있어도 특정 임원에게 맞춘 규정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전에 정관이나 임원퇴직급여규정을 만들어두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생산된 질의회신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요건을 갖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급배율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배율을 정하는 규정이라면 시행령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높은 지급배율을 적용한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세청 해석에서도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은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임원의 퇴직시점에 사실상 임의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외에 퇴직 직전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하는 구조는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기준과 별도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문서가 있는지’보다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어떤 산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인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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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아도 임원에게 전부 퇴직소득인 것은 아닙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전 확인할 것

임원 퇴직급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구분입니다.

 

법인세법상 한도는 회사의 비용을 얼마까지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임원이 받은 금액을 어디까지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두 계산은 서로 별개입니다.

 

임원의 퇴직소득이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2024년 생산된 최근 질의회신에서도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근무한 임원이라면 단순히 “퇴직금은 2배까지”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근무기간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분: 기준금액의 3배 적용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분: 기준금액의 2배 적용

 

2020년 세법개정에서 2020년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지급배수가 3배에서 2배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 계산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임원의 퇴직급여는 전체 근속기간에 하나의 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퇴직위로금 지급 전에는 이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로 검토하면 쟁점을 빠뜨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자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실제 퇴직 또는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계산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별도 규정이라면 정관에서 적절하게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 확인합니다.
  5. 특정 임원을 위해 퇴직 직전에 만들어졌거나 임의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6. 회사 측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손금한도를 계산합니다.
  7. 임원 측에서는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 한도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8.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된 결과에 맞춰 원천징수와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임원 퇴직위로금의 세무처리는 “정관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인지 먼저 확인하고, 정관과 위임규정의 지급기준을 검토한 뒤 법인세상 손금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의 비용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 손금한도와 소득세 퇴직소득 한도를 서로 다른 문제로 보는 것. 이것이 임원 퇴직위로금 세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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