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등 영업상의 가치를 법인에 넘기고 영업권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권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면 세금 처리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특히 영업권 소득이 언제 발생하는지와 법인이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권 대가가 이미 소득으로 귀속됐더라도 실제 지급이 나중이라면 원천징수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영업권의 소득구분 → 수입시기 → 실제 지급일 → 원천징수 여부’를 순서대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영업권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이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영업권은 단순히 장부에 ‘영업권’이라고 적어 놓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선, 신용·명성, 영업상의 비법, 허가·인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점포임차권 등과 같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얻을 수 있는 영업상의 가치가 실제로 이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영업권을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일정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상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업권을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영업권을 별도로 법인에 양도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권의 수입시기와 돈을 받는 날은 다를 수 있다
분할지급 거래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개념이 ‘수입시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는 영업권처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다음 세 시점 중 가장 빠른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금을 청산한 날
• 자산을 인도한 날
• 사용·수익을 시작한 날
즉, 영업권 대금을 실제로 전부 받은 날이 반드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영업권을 1억 원에 양도하고 계약과 동시에 법인이 그 영업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금은 계약 당시 이미 1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2년 동안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단순히 돈을 나눠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각 지급연도에 기타소득이 나뉘어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산을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하게 했지만 당시에는 영업권 대금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시행령 제50조의 단서가 적용돼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는 ‘얼마를 지급한다’뿐 아니라 영업권 가액의 확정시점과 사용·수익 개시시점도 중요합니다.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실제 대금을 지급할 때 한다
수입시기와 별개로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시점은 보다 명확합니다.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영업권 대금을 5회로 나누어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급 시점에 해당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처리합니다.
여기서 ‘영업권 소득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2026년에 이미 도래했지만 법인이 약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 지급한다면, 기타소득의 귀속 문제와 법인의 원천징수 업무는 각각 별도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권 원천징수액은 보통 지급액의 8.8% 구조다
영업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이라면 지급액 전체에 20%를 바로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한다면 입증되는 초과액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60% 필요경비를 적용하면,
지급액 100%
→ 필요경비 60% 차감
→ 기타소득금액 40%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므로 소득세는 지급액의 8% 수준입니다. 여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함께 특별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 대금으로 이번에 3,000만 원을 지급한다면 60% 필요경비를 전제로,
기타소득금액은 1,200만 원,
소득세는 24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는 24만 원,
총 264만 원을 원천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8.8% 원천징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만 8.8%는 모든 권리금 거래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해당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영업권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60% 필요경비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미지급액이 이미 종합소득으로 과세됐다면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장기간 분할지급 계약에서는 한 가지 예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5조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그 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나중에 실제로 그 돈을 지급할 때에는 다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영업권 분할지급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이미 도래했지만 일부 대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지급 영업권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려는 회사라면 단순히 “이번에 돈을 지급하니 8.8%를 떼면 되겠지”라고 판단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미지급 영업권 대가가 앞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소득에 포함돼 과세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할지급 기간이 과세연도를 넘어가는 영업권 계약은 지급내역뿐 아니라 양도자의 종합소득 신고 여부까지 연결해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지급명세서도 별도로 챙겨야 한다
영업권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인 점포임차권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이라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원천세과-483(2011.8.12.)의 결론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측면의 문제이고,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 측면의 문제이므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도 놓치기 쉽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실제 신고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지급 계약이라면 계약서 단계에서 세무 일정을 같이 잡아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영업권을 양수한다면 회계담당자가 확인할 사항은 단순히 영업권 평가액만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전에 최소한 다음 내용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권을 별도로 양수하는 거래인지
•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인지
• 영업권 가액이 언제 확정되는지
• 법인이 영업권을 언제부터 사용·수익하는지
• 각 회차별 지급일과 실제 지급액
• 지급 시 원천징수액과 납부일
• 미지급액이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가는지
• 양도자가 해당 미지급액을 이미 종합소득으로 신고·과세받았는지
• 세금계산서와 지급명세서 관련 의무를 이행했는지
영업권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해서 세금도 단순히 지급액별로 나눠 생각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의 귀속시점과 원천징수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미 종합소득으로 과세된 미지급액에는 원천징수 배제 규정까지 존재합니다.
결국 영업권 분할지급의 핵심은 ‘얼마를 떼느냐’보다 언제 소득이 귀속됐고, 언제 실제 지급했으며, 이미 과세된 금액인지까지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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