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무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 보수한도와 이사회 결의만으로 충분할까?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만 지키면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했더라도 구체적인 상여금 산정기준이 없다면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규정을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임원 상여금에 대해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할 때는 보수한도 승인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기준, 산정근거, 실제 직무수행의 대가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한도와 상여금 지급기준은 다른 개념이다상법상 이사의 보수와 법인세법상 상여금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