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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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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소장 지분율 10% 이하라도 인건비가 제외되는 이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실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라면 급여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연구업무에 전념하는 임원이라도 주주 지위와 특수관계에 따라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지분율이 10%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일정한 주주인 임원을 공제대상 연구인력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소장이나 임원 연구원의 인건비를 검토한다면 개인 지분율뿐 아니라 지배주주 해당 여부, 특수관계, 주식매수선택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구소장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이나 임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제한되는 것..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방법: 1·2·3년차 공제인원과 고용감소 처리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단순히 “올해 직원이 몇 명 늘었는가”만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의 인원을 비교해 고용 증가가 얼마나 오래 유지됐는지에 따라 공제를 각각 계산합니다. 따라서 1년 차에 공제받은 인원과 2년 차·3년 차 공제인원이 반드시 같지도 않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2026년 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2026년부터는 ‘추가공제’보다 ‘유지된 증가인원’을 계산한다종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해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일정 기간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계산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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