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사택 취득세 중과 예외, 2026년 6월부터 최대 85㎡ 회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무조건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본세 기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택 역시 주택에 해당한다면 같은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에게 제공할 사원용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12%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부터는 일부 지역의 면적 요건이 전용 85㎡까지 확대됐습니다. 사택을 매입하려는 법인이라면 이제 단순히 ‘60㎡ 이하인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12%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법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보유 주택 수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