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사후관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복귀 후 2년 내 퇴사하면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내야 할까?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이 2년 안에 퇴사하면 회사가 받았던 세액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르면,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복귀자 1명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전부가 항상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복귀 직원이 퇴사하면 언제 세금을 다시 납부할까?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준은 복직일부터 2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은 세액공제를 받..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