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법인 국내 용역비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원천징수 판단법 국내 회사가 해외법인에 기술지원비, 컨설팅비, 설치비 같은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는 단순히 “해외업체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대리납부 대상인지, 법인세에서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는 용역의 실제 성격과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PE) 유무, 해당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에 용역비를 송금하기 전에는 VAT와 원천징수를 하나의 문제로 보지 말고 순서대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했다고 해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반 사업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