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원천징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법인에 해외 강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조세조약 적용 방법 해외 연사가 한국에서 강의를 한 뒤 “강의료는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소속 회사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특강을 진행한 호주 거주 연사가 본인이 소속된 외국법인 명의로 강의료를 지급받으려는 사례처럼, 해외 강의료 지급에서는 송금 계좌와 세법상 소득의 귀속자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외국법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소득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지급하는 돈이 어떤 소득인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국내법상 22% 수준의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법인 계좌로 송금한다고 소득자가 자동으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실무에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