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사제품 직원 할인 세무처리: 법인세·부가세·근로소득 판단 순서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싸게 판매하면 단순히 “직원 복지로 할인해 준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직원 할인판매라도 회사 법인세, 부가가치세, 직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한 세목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른 세목까지 자동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특히 2025년부터 자사·계열사의 재화나 용역을 임직원에게 할인해 제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명시되고 일정 범위의 비과세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내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법인세와 부가세뿐 아니라 급여·원천세 처리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직원 할인의 세무처리를 검토할 때 처음부터 “몇 % 할인했나?”만 보면 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