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미수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료 미수금 대손처리 기준: 2년 경과·승소판결·대손세액공제까지 임대료를 몇 년째 못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소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승소판결까지 받아놓고도 돈을 못 받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대손처리하면 되는 건가?”“임대료는 3년 소멸시효라던데 기다리면 되는 건가?”“중소기업이면 2년 지난 미수금은 대손처리가 된다는데 임대료도 가능한가?” 핵심부터 정리하면 승소판결 자체가 대손처리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미수 임대료가 세법이 정한 어떤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미수금이라는 별도의 대손사유가 있어, 판결이나 강제집행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처리 가능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