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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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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세 2.8% 냈다면? 재외국민 가족의 별도 가구 인정과 경정청구 상속주택에 취득세 2.8%를 신고·납부했더라도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0.8% 특례세율 적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25일 조세심판원은 재외국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활근거지가 해외에 있다면 별도 가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가구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해외 체류만으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당시의 가족관계와 주택 보유현황, 해외 거주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추징됐다면? 1년 내 차량 매각 사유와 경정청구 판단 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했다면 감면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법령상 예외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조세심판원은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기존 자동차를 교체한 가구에 대해 이러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기존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던 구체적인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추징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두 날짜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는 차량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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