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전후휴가 급여 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 중견기업도 적용될까?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가 지급한 급여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주민세 종업원분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이라는 기업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비과세’라는 표현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된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가 주민세 종업원분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급여총액에서 해당 급여를 제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중견기업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외할 수 있다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