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 대출 채무 이전,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실제 상환자 판단 기준 배우자에게 대출 채무를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해 기존 채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간 대출 명의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채무자 이름이 누구로 바뀌었나?”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지, 채무 이전으로 기존 채무자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 명의가 바뀌었다고 바로 증여는 아니다은행 대출의 채무자를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류만 보면 아내가 남편의 빚을 넘겨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의 변경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국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