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 자녀 간 아파트 저가매매, 증여세가 없어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 부모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자녀에게 팔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기준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부동산 저가매매에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저가거래를 취득세에서 증여취득으로 판단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 부동산 저가매매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되거나 자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금별 판단 기준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10억원에 팔면 세금은?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다음.. 법인 사택 취득세 중과 예외, 2026년 6월부터 최대 85㎡ 회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무조건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본세 기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택 역시 주택에 해당한다면 같은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에게 제공할 사원용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12%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부터는 일부 지역의 면적 요건이 전용 85㎡까지 확대됐습니다. 사택을 매입하려는 법인이라면 이제 단순히 ‘60㎡ 이하인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12%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법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보유 주택 수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