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복귀 후 2년 내 퇴사하면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내야 할까?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이 2년 안에 퇴사하면 회사가 받았던 세액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르면,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복귀자 1명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전부가 항상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복귀 직원이 퇴사하면 언제 세금을 다시 납부할까?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준은 복직일부터 2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은 세액공제를 받..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방법: 1·2·3년차 공제인원과 고용감소 처리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단순히 “올해 직원이 몇 명 늘었는가”만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의 인원을 비교해 고용 증가가 얼마나 오래 유지됐는지에 따라 공제를 각각 계산합니다. 따라서 1년 차에 공제받은 인원과 2년 차·3년 차 공제인원이 반드시 같지도 않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2026년 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2026년부터는 ‘추가공제’보다 ‘유지된 증가인원’을 계산한다종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해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일정 기간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계산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