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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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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세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매각 전 확인할 3가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매각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 주거용 전환에 따른 면세전용, 최종 매각의 과세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6월 22일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6-부가-2750)은 주거용 오피스텔 매각의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임대기간과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매각 시점의 사용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부터 처분까지 부가가치세 처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취득 당시 부가세 환급,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해외 AI 구독료 부가세 처리: 사업자번호 입력부터 대리납부까지 회사에서 ChatGPT, Claude 같은 해외 AI 서비스를 구독하다 보면 개인 결제 때는 붙던 VAT 10%가 사업자정보를 입력한 뒤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부가세를 공제받은 것”과 “해외사업자가 애초에 한국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처리라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 AI 구독료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다고 모든 부가가치세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과세사업용 사용이라면 추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과 관련된 용역이라면 국내 사업자의 대리납부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관련 구조를 실무자가 판단하는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 AI 구독서비스도 한국 VAT 대상이 될..
선발급 세금계산서, 대금이 7일 늦어져도 적법한 두 가지 기준 재화나 용역을 아직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는데, 거래처가 7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곧바로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7일 이후 대금을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두 가지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으로 그중 하나는 대금 지급 여부보다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는 인도되는 때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은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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