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인트·마일리지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법: 자기적립·제휴 포인트와 2018년 기준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항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포인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포인트를 적립했는지,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사용액을 보전받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거래라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거래시점이 2018년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바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른 회사가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쇼핑몰 운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포인트 결제를 별도로 규정한다먼저 현재 법부터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