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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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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대출 채무 이전,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실제 상환자 판단 기준 배우자에게 대출 채무를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해 기존 채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간 대출 명의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채무자 이름이 누구로 바뀌었나?”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지, 채무 이전으로 기존 채무자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 명의가 바뀌었다고 바로 증여는 아니다은행 대출의 채무자를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류만 보면 아내가 남편의 빚을 넘겨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의 변경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국세..
가족법인 가수금 채무면제, 주주 증여세 1억원 기준과 1년 합산 가족에게 빌린 돈이 쌓인 가족법인에서 “가수금을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면 법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일정한 가족법인이라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숫자가 1억원입니다. 다만 채무면제액 자체가 1억원인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이 얻은 이익과 법인세 상당액, 주주의 지분율을 반영해 계산한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년 안에 동일한 거래가 반복되었다면 합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법인이라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특정법인이 지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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