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장사 임원 주식보고, 가족 명의 계좌도 대상일까? 5일 기한과 면제 기준 상장회사 임원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자기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면,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할까요? 실제로 임원 본인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이라면 계좌 명의가 다른 사람이어도 보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자신의 자금과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거래한 주식까지 임원의 소유분으로 자동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73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에게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보고기한은 5일이지만, 변동일 계산과 경미한 변동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사례에서도 타인 명의 주식거래와 소유상황 보고의무 회피가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 계좌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계산' 여부자본시장법 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