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철 스크랩 선급금을 일반계좌로 보냈다면? 전용계좌 10% 가산세 판단법 철 스크랩을 사기 전에 거래처에 선급금을 먼저 보냈는데, 스크랩등거래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후 실제 매입이 발생했을 때 선급금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에 넣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선급금이라는 이름보다 그 돈이 실제 스크랩 대금의 결제에 사용됐는지입니다. 일반계좌로 보낸 선급금을 실제 매입대금과 상계하면 전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스크랩 가액을 결제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에 넣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선급금을 언제 보냈느냐보다 스크랩 대금으로 충당했느냐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르면 스크랩등사업자가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스크랩을 공급받으면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