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급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발급 세금계산서, 대금이 7일 늦어져도 적법한 두 가지 기준 재화나 용역을 아직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는데, 거래처가 7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곧바로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7일 이후 대금을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두 가지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으로 그중 하나는 대금 지급 여부보다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는 인도되는 때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은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