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테리어 지원금 회계처리, 시설장치와 사용권자산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임차한 사무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지원받았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까요? 이때는 지원금 자체뿐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로 만들어진 시설을 어떤 자산으로 인식할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통제하는 인테리어 시설은 별도의 유형자산이 될 수 있고, 임대인이 지급한 지원금은 리스 인센티브로서 사용권자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시설을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통제한다면 지원금의 회계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지원금 회계처리의 핵심은 공사로 만들어진 자산의 통제 주체와 지원금의 경제적 실질을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 사용권자산과 인테리어 시설은 서로 다른 자산이다임차한 사무실에 5,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리스 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