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소장 지분율 10% 이하라도 인건비가 제외되는 이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실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라면 급여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연구업무에 전념하는 임원이라도 주주 지위와 특수관계에 따라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지분율이 10%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일정한 주주인 임원을 공제대상 연구인력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소장이나 임원 연구원의 인건비를 검토한다면 개인 지분율뿐 아니라 지배주주 해당 여부, 특수관계, 주식매수선택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구소장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이나 임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제한되는 것..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