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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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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소장 지분율 10% 이하라도 인건비가 제외되는 이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실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라면 급여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연구업무에 전념하는 임원이라도 주주 지위와 특수관계에 따라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지분율이 10%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일정한 주주인 임원을 공제대상 연구인력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소장이나 임원 연구원의 인건비를 검토한다면 개인 지분율뿐 아니라 지배주주 해당 여부, 특수관계, 주식매수선택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구소장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이나 임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제한되는 것..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까? 회사가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한 금액 전부를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임원 특별상여금에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반드시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고 상여금의 실질이 회사 이익을 임원에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전액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연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보다 먼저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전액이 손금불산입될까?임원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는 지급규정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지급액과 지급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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