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가 지급한 급여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주민세 종업원분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이라는 기업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비과세’라는 표현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된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가 주민세 종업원분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급여총액에서 해당 급여를 제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중견기업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외할 수 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입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총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모든 근로소득이 그대로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를 정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의2가 바로 출산전후휴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일 것
- 종업원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은 급여일 것
- 해당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할 것
여기에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요건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라면 동일하게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 왜 ‘중소기업만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울까?
같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안에는 실제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일정 범위의 근속수당을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명시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규정에는 ‘중소기업’이라는 제한이 없지만, 근속수당 규정에는 법령이 직접 중소기업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조문 안에서도 기업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중소기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까지 별도의 근거 없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 ‘비과세’보다 ‘급여총액에서 제외’가 더 정확하다
이 부분은 급여·세무 담당자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다”라는 문장만 기억하면 소득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하고 있는 규정은 지방세인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 계산 규정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종업원 급여총액으로 보면서, 일정한 급여를 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받는 급여가 바로 그 제외대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 두 질문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금액이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에서 비과세되는가?
- 이 금액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급여총액에 포함되는가?
두 질문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검토할 때는 두 번째 질문, 즉 종업원분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급여총액에 포함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제 급여총액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예를 들어 한 사업소에서 특정 월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총 1억 원이고, 이 가운데 400만 원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제외항목은 없다고 단순화하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검토할 때 출발점이 되는 1억 원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400만 원을 제외하여 9,600만 원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산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휴가가 월 중간에 시작되거나 월 중간에 끝나는 경우에는 한 달 급여에 실제 근무기간과 휴가기간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월 급여를 통째로 제외하기보다 실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회사의 급여 산정내역을 대조하여 어떤 금액이 휴가기간에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급여총액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와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급여를 급여대장에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전에 확인할 4가지
출산전후휴가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월별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 대상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인지 확인합니다.
2. 실제 휴가기간 확인
인사시스템이나 휴가신청서 등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3. 해당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급여 확인
급여대장에서 회사가 지급한 금액 가운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응하는 급여를 확인합니다.
4.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 집계에서 제외됐는지 확인
주민세 신고자료를 만들 때 해당 금액이 종업원 급여총액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최종 확인합니다.
급여 프로그램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 급여를 자동 집계하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급여 코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제외대상인데 시스템에서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집계되고 있다면 신고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소기업·중견기업보다 먼저 볼 것은 ‘급여의 성격’이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주민세 종업원분 처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종업원이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지급한 급여 중 어떤 금액이 그 휴가기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호의2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를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면서 별도의 중소기업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라는 표현만 기억하기보다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급여총액에서 제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무·회계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외지점 vs 현지법인 차이: 손실·배당·송금까지 세금 구조 총정리 (0) | 2026.09.27 |
|---|---|
| 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 대상연도와 5년 기한 계산법 (0) | 2026.09.26 |
|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전 확인할 것: 법인세 손금한도와 퇴직소득 한도 (0) | 2026.09.22 |
| 외국법인에 해외 강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조세조약 적용 방법 (0) | 2026.09.20 |
| 해외 AI 구독료 부가세 처리: 사업자번호 입력부터 대리납부까지 (0) | 2026.09.19 |
| 결손금 소급공제 vs 이월결손금 공제, 중소기업 법인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0) | 2026.09.17 |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영업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원천징수는 언제 할까? (0) | 2026.09.17 |
|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방법: 1·2·3년차 공제인원과 고용감소 처리 (0) | 2026.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