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세무처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인이 받는 이자가 어떤 이자소득인지 확인해야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면 원칙적으로 2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까지 더하면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이자의 27.5%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적정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 대여금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여금은 세 가지 세무문제를 나눠서 봐야 한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둘째,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약정 이자율이 세법상 시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대여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라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 이자의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같은 규정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를 제대로 했다고 해서 특수관계인 간 이자율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업무무관 대여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해도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73조는 내국법인에 일정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이자를 받으니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의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25%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의 현행 원천징수 안내도 법인의 이자소득 가운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그 밖의 이자소득은 14%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9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 200만원을 지급한다면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원천징수: 200만원 × 25% = 50만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50만원 × 10% = 5만원
- 법인에 실제 지급하는 금액: 145만원
즉 이자 약정액이 200만원이라고 해서 200만원 전액을 법인에 송금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14%와 25%는 이자를 받는 법인의 사업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법인 대여금 이자에 무조건 25%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소득세법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등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세청의 법인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등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라면 25%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금융업·대금업 등 금전대여 자체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소득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법인 대여금 = 25%”라는 공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4.6%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법인과 돈을 빌린 사람이 특수관계인이라면 원천징수와 별도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연 4.6%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인정이자율이 항상 4.6%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금전 대여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이 실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부담하는 차입금 이자율을 일정한 방식으로 가중평균해 계산한 이율입니다.
현재 연 4.6%인 당좌대출이자율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
-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에 기계적으로 “연 4.6%”를 넣기 전에 회사가 실제 적용해야 하는 세법상 이자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대여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확인한다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여금이 곧바로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자금 대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입니다.
법인세법 제28조는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차입금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3조는 이때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계정과목의 명칭과 관계없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 ‘단기대여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이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대여 목적과 회사 사업과의 관련성, 자금 사용처, 거래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 신고와 지급명세서까지 챙겨야 한다
실제 업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송금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는 이자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도 빠뜨리기 쉽습니다.
법인세법 제120조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두고 있으며, 국세청은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거래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 실제 금전대여 거래와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 법인이 받는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판단한다.
- 14% 또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결정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까지 계산한다.
- 특수관계인이라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별도로 검토한다.
- 업무무관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한다.
-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관리한다.
특히 원천징수 여부와 인정이자 문제는 별개의 세무절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라면 단순히 계약서의 이자율과 송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이자소득의 성격부터 원천징수, 특수관계인 거래 규정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세무처리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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