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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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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마일리지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법: 자기적립·제휴 포인트와 2018년 기준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항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포인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포인트를 적립했는지,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사용액을 보전받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거래라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거래시점이 2018년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바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른 회사가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쇼핑몰 운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포인트 결제를 별도로 규정한다먼저 현재 법부터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나..
임대료 미수금 대손처리 기준: 2년 경과·승소판결·대손세액공제까지 임대료를 몇 년째 못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소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승소판결까지 받아놓고도 돈을 못 받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대손처리하면 되는 건가?”“임대료는 3년 소멸시효라던데 기다리면 되는 건가?”“중소기업이면 2년 지난 미수금은 대손처리가 된다는데 임대료도 가능한가?” 핵심부터 정리하면 승소판결 자체가 대손처리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미수 임대료가 세법이 정한 어떤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미수금이라는 별도의 대손사유가 있어, 판결이나 강제집행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처리 가능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인..
해외 AI 구독료 부가세 처리: 사업자번호 입력부터 대리납부까지 회사에서 ChatGPT, Claude 같은 해외 AI 서비스를 구독하다 보면 개인 결제 때는 붙던 VAT 10%가 사업자정보를 입력한 뒤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부가세를 공제받은 것”과 “해외사업자가 애초에 한국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처리라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 AI 구독료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다고 모든 부가가치세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과세사업용 사용이라면 추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과 관련된 용역이라면 국내 사업자의 대리납부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관련 구조를 실무자가 판단하는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 AI 구독서비스도 한국 VAT 대상이 될..
자사제품 직원 할인 세무처리: 법인세·부가세·근로소득 판단 순서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싸게 판매하면 단순히 “직원 복지로 할인해 준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직원 할인판매라도 회사 법인세, 부가가치세, 직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한 세목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른 세목까지 자동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특히 2025년부터 자사·계열사의 재화나 용역을 임직원에게 할인해 제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명시되고 일정 범위의 비과세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내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법인세와 부가세뿐 아니라 급여·원천세 처리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직원 할인의 세무처리를 검토할 때 처음부터 “몇 % 할인했나?”만 보면 판..
철 스크랩 선급금을 일반계좌로 보냈다면? 전용계좌 10% 가산세 판단법 철 스크랩을 사기 전에 거래처에 선급금을 먼저 보냈는데, 스크랩등거래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후 실제 매입이 발생했을 때 선급금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에 넣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선급금이라는 이름보다 그 돈이 실제 스크랩 대금의 결제에 사용됐는지입니다. 일반계좌로 보낸 선급금을 실제 매입대금과 상계하면 전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스크랩 가액을 결제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에 넣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선급금을 언제 보냈느냐보다 스크랩 대금으로 충당했느냐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르면 스크랩등사업자가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스크랩을 공급받으면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
선발급 세금계산서, 대금이 7일 늦어져도 적법한 두 가지 기준 재화나 용역을 아직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는데, 거래처가 7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곧바로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7일 이후 대금을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두 가지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으로 그중 하나는 대금 지급 여부보다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는 인도되는 때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은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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