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출연료는 국내원천 소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개인은 22%, 법인은 약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세조약이 있으면 거주자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통해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화송금 시 외국환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절차를 준수하고, 계약서·송금증빙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1. 용역비·출연료 지급 시 원천징수 요건 및 세율
한국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인 개인·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소득(용역대가, 출연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원천 소득이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 등으로 정의되며,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용역을 제공했다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소득(자문·강연·컨설팅 등)은 해당 용역을 제공한 장소에서 과세권이 생기므로, 한국에서 수행한 용역 대가는 한국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외국인 개인이 제공한 용역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총 22%)로 분리과세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소득(사업용역 대가)은 국세 2% 및 지방세(약 0.2%)로 원천징수되어 합계 약 2.2%에 해당합니다.
저작권·특허 등의 사용료(로열티)도 20%의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례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인 강사에게 국내에서 세미나를 의뢰할 경우, 그 강의료는 한국 내 용역이므로 22% 원천징수합니다 (20% 소득세 + 2% 지방세).
반면 동일 강사가 해외에서 원격으로 자료만 제공했다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율 정리
- 비거주 개인의 인적용역·기타소득 → 22%
-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 약 2.2% (사업장 유무 등 변수 있음)
- 로열티·인적용역 → 22%
- 배당 → 20%
- 이자 → 14~20%
예시
A사(국내 IT기업)는 미국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앱 개발 용역을 맡겼습니다.
- 개발자가 한국에 와서 10일간 작업했다면 그 용역대가는 비거주자 국내원천 소득이므로 22%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A사는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원천소득세(+2% 지방세)를 대가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반면 개발자가 한국에 오지 않고 원격으로만 작업했다면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 시 ‘용역 제공장소’와 ‘국내사업장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조세조약 적용 및 감면 방법
외국인 거주국과 한국 간 조세조약이 있으면 일정 조건(주재원 체류기간, 고정사업장, 소득금액 등)에 따라 과세권이 조정됩니다.
조세조약상 면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소득귀속자(납세의무자)가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거주지국 발행 거주자증명서 등을 지급자에게 제출하면 지급자는 이를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독립적 인적용역은 한국 체류 183일 미만·소득 3천달러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이 경우 미국인 컨설턴트는 사전 또는 지급 시점에 한국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및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약 면제 예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법인이 한국 부동산 임대료를 받을 때,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양국 중 낮은 세율로 과세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국 소재 세무서의 거주자 증명서를 한국법인에 제출하면, 한국은 조약 한도(예: 10%)로 원천징수하거나 면제합니다.
제출서류
- 거주자증명서
- 제한세율적용신청서(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 유사거래계약서
소득귀속자의 서류가 미비하면 조약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급 전 서류 완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시
B사는 미국 컨설턴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미국 국세청(IRS) 발행 거주자증명서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83일 미만 근무이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이 0%로 감면되었습니다.
만약 서류 없이 20%를 원천징수했다면 이후 환급신청(경정청구)를 통해 서류(거주자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외화송금 및 외국환신고 절차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지급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서·인보이스·원천징수 영수증 등 송금 목적을 증명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한 건당 미화 5천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은 금융감독원에, 연간 누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따라서 소액은 자유송금이 가능하지만, 고액일 경우 은행에서 사전 신고를 요구하므로 거래 전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시 유의점
예를 들어 D사는 영국 개발자에게 6,000달러를 해외송금할 때 계약서와 세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했습니다.
이때 건당 미화 5천달러를 초과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며, 필요 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서류
외환은행은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거래계약서
- 인보이스
- 송금결의서
- 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이때 적정 환율로 원화대 등가액을 계산하여 송금명세서에 표시합니다.
예시
E사는 외국인 강사료 2만달러를 지급하면서 거래외환은행에 송금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은 계약서와 강의계약서를 확인한 뒤 송금을 처리했으며, 송금액이 건당 5천달러 초과이므로 금융감독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E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해당 내역을 기재했고, 연말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및 증빙 관리
원천징수 이행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동시에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을 작성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2024년 기준 2월 29일)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외국인의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해당국 납세번호 등을 기재하며,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명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관리도 필수입니다. 국내 거래와 달리 외국인 상대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국계 인보이스, 용역계약서, 지출내역서, 송금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 비용증빙으로 활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예외이므로, 외국 송금증과 계약서만으로도 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원천세 신고 후 국세청 조사 시 송금내역과 계약서로 지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거래상대방 실명과 과세번호 확인도 필수입니다.
제출 시기
- 원천징수세액 → 소득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반기 신고자는 →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
증빙 예시
F사는 인도인 컨설턴트에게 용역비 1000만원(약 7,000USD)을 지급하고, 계약서·인보이스·송금영수증을 스캔하여 보관했습니다.
거래 후 F사는 홈택스에 접속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고, 연말에 비거주자 지급명세서(여권번호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이 이후 감사 시 이 서류들을 근거로 지출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국인 용역료를 지급할 때는 국내원천소득 구분, 조세조약 규정, 외화송금 절차, 원천세 신고·제출 등 각 단계에서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적절한 서류(거주자증명서, 면제신청서, 계약서 등)를 미리 준비하고, 원천세 이행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세무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출연료는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고, 개인·법인·소득종류별로 원천징수세율도 상이합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와 면제신청서 등 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외화송금 시에는 외국환신고 의무와 증빙 확보가 중요하며,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누락 없이 이행해야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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