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프리랜서와 계약 시,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지급 시점과 증빙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지급 지연이나 비용 처리 누락 시 분쟁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인건비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고,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조항
프리랜서와 계약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무 조항은 원천징수 여부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돈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액을 미리 받아두는 것”으로,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반드시 적용됩니다. 국세청도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할 정도로, 비등록 프리랜서에게도 3.3%를 공제하고 신고해야 비용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 용역(사업소득)에는 3.3%를, 일시적 용역(강의료·자문료 등 기타소득)에는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용역비라면 3.3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96.7만 원을 지급하며, 회사는 이를 매월 원천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해당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고 가산세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계약서 예시에서는 “수수료 지급일은 회사 급여일로 하고, 전체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회사는 이처럼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세율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지급 후에는 매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원천세 납부 주체와 신고 절차를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및 지급증빙 조항
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지급증빙 관련 조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라면 회사는 지급대금에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등록 프리랜서에게는 3.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으면 적격증빙이 됩니다.
즉, 계약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가세는 별도 징수” 등으로 적어 놓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서비스라면 현금영수증이나 기타 영수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증빙수단을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에 부가세 별도” 혹은 “계약금액은 3.3% 원천세 별도”라는 식으로 명시합니다.
실제 예시 계약서에는 “전액에서 3.3% 세금을 제외하여 지급”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금계산서 이외에 현금영수증 발급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조건을 넣어두세요.
3. 지급시점 및 지급 조건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시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를 명시하거나, “용역 종료 후 OO일 이내 지급”과 같이 명문화합니다. 실제 계약 예시에서는 “수수료 지급일은 회사의 급여일로 한다”고 특정 날짜를 정합니다.
이렇게 지급기한을 명시하면 작업 완료 후 지급 지연 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급 지연 시 ○%의 연체 이자” 같은 지체상금 조항을 넣어 두어도 좋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출장비·소모품비 등 경비는 회사 비용 처리 시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프리랜서가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등의 증빙을 계약서 특약에 포함시켜 두세요.
회사 측면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의 인건비라도 3.3% 원천징수 후 인건비 신고로 처리하면 비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도 원천징수 후 인건비로 신고하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 신고 및 비용 처리 관련 주의사항
대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원천세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를 제출해야 비용 처리가 인정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해당 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건비 신고로 처리하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3.3%를 떼고 지급한 인건비를 그대로 신고하여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측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제출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표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5. 사례 및 주의사항
사례: 웹툰 작가 A씨는 어시스턴트와 체결한 계약서에 ‘3.3% 원천세 공제’ 조항을 넣었지만, 실제로는 매월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 조항이 있더라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주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율, 지급기한, 세금 포함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에는 3.3% 세금을 별도 부담”과 같이 명시하여 오해를 줄입니다.
또 사전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등 증빙 요구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율 확인: 지속적인 용역에는 3.3%, 일시적인 용역에는 8.8%를 적용합니다. 특히 지급액 12만5천 원 초과 시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되므로 예외 규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증빙 확보: 프리랜서가 부가세 과세사업자인지 미등록자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미등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미리 요청해 두면 비용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 지급 지연 대비: 지급기한을 넘겼을 때의 대응 방안을 계약서에 정리해 두세요. 법적인 지급기한(예: 용역 완료 후 일정 기간) 외에 자체 기한을 정해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 4대보험과의 차이: 프리랜서는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 관련 조항은 넣지 않고 원천징수 조항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계약 조항 예시: 실제 계약서에는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월 다음달 말까지”라는 식의 문구가 사용됩니다.
세무 서류 준비: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프리랜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누락을 방지하세요.
가산세 주의: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과소납부가산세(통상 3%) 등의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매월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핵심 결론
프리랜서 계약 시 원천징수와 세금 증빙, 지급 시점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고, 지급 지연이나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분쟁과 가산세를 예방해야 합니다. 회사는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고,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함으로써 세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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