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시제품은 설계와 디자인 검증을 위해 소규모로 제작하며, 시험생산은 양산 전 공정 점검을 위해 소량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관련성, 통상·반복성, 판매 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며, 적격 증빙 확보가 필수입니다.
- 실무에서는 생산일지, 세금계산서, 근무 기록 등을 꼼꼼히 관리해 개발비·시제품·시험생산비용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1. 시제품·시험생산비의 정의와 구분
시제품(prototype)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기능·디자인 검증을 위해 소규모로 제작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신메뉴 쿠키 레시피를 검토하기 위해 한두 가지 샘플을 만들어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시험생산(pilot production)은 설계가 확정된 뒤 실제 생산 공정에서 양산 전 공정을 점검하기 위해 소량을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예컨대 새 금형으로 100개를 시험 가동해 공정상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시험생산입니다.
두 개념은 구체적인 목적과 주관 부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 회계사 블로그에 따르면 “시작품(실험용 시제품)은 연구실 등에서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만들고, 시제품은 실제 제조공정에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시제품 단계에서는 설계 품질·디자인을 확인하고, 시험생산 단계에서는 공정의 양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개발비 정의에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제품·시험생산비용도 넓은 의미의 개발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비용 인정 요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업무관련성입니다. 비용은 기업의 사업목적에 따른 영리 활동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해설에 따르면 업무란 “정관상 사업목적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므로, 개발·생산 중인 제품과 직결된 지출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용 개인 시제품 제작비는 사업비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통상·반복성입니다. 비용 지출이 일회성,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경우 세무당국에서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비싼 금형 하나를 샀다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용을 여러 번 분산해 집행한다면 세무조사 때 이를 묶어서 자산 구입으로 재분류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제품·시험생산비를 처리할 때는 「가공원가」나 「재고자산 투입원가」 등 기업회계의 통상적인 원가계산 절차를 따르고 그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셋째, 판매(사용) 가능성입니다. 개발비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시제품이나 시험제품이 향후 상업적 생산·판매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중인 식품의 시제품을 판매 채널에 올려 실제 매출을 올리려는 계획이 있다면, 그 비용은 결국 판매원가로 귀속될 가능성이 커 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철저히 내부 테스트만 위한 시제품은 당장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증빙 확보 방법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 필수입니다. 원자재나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했다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제품 포장재나 시험생산에 필요한 부품 구매비용은 세금계산서로 입증하여 매입원가로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국세청은 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외주 제작(가공)을 의뢰한 경우에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카드결제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간이영수증 등 불충분한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내부 제작비(사내 인건비·자재투입 등)는 거래 증빙이 없습니다. 이 경우 생산일지·작업지시서·소모품 입출고대장 등의 내부 기록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조업 세무조사 안내에서는 “매입·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생산일지, 재고현황표, 원자재 입출고 내역 등을 챙겨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제품을 자체 연구소에서 만든다면 투입된 원재료는 재고수불부로, 투입 인력은 급여대장·근태대장으로 기록해야 추후 증명이 가능합니다. 시험생산과정은 생산지시서나 작업일지로 남겨 두고, 완제품의 성능시험보고서나 사진을 보관하면 경비의 업무연관성과 목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증빙 유실이나 누락은 경비 부인 요인이니, 각종 증명서류는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실제 적용 사례와 실무 팁
소규모 식품제조업 사례:
A사가 신메뉴 마들렌을 개발하며 1백 개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A사는 원료(밀가루·버터 등)를 정규 세금계산서로 구매해 재료비로 처리했으며, 조리·포장 등 과정에 투입된 시간은 직원 근무 기록(타임시트)과 급여대장으로 증명했습니다.
개발 결과 중 일부 시제품을 시식회나 판촉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수량만큼은 재고자산에서 인식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비용처리 시점에서는 전액을 개발비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단순 소량 테스트라도 고객에게 나눠준 증거(사진, 보고서 등)를 함께 준비하면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기기부품 제작업 사례:
B사는 신제품용 금속 부품을 시험생산하기 위해 자체 금형을 제작했다면, 금형 제작비와 테스트 생산비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금형 제작비용은 외주 제작비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개발비·기계장치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험생산비용(재료·가공비)은 수량이 적고 양산 전 단계이므로 초기에는 개발비로 볼 수 있지만, 제품이 완성되어 판매가 예정돼 있다면 결국 생산원가가 됩니다.
이 경우 B사는 시험생산 제품의 시제품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생산일지에 날짜·수량·테스트 내용 등을 기록했습니다. 완제품 수준의 품질검사서와 고객의 양산 검토 회신을 함께 보관한 덕분에 세무조사에서도 매출예상 근거가 되는 증빙이 되었습니다.
실무 팁: 시험생산품이 고객사에 납품용이라면 발주서나 납품확인서를 남기고, 원가계산서에 ‘시험생산용 시제품’임을 표시하세요. 미리 매출 가능성을 문서화하면 비용 인정에 유리합니다.
5. 간과하기 쉬운 주의사항
① 비용 처리 시기: 시제품 제작비를 R&D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해당 제품이 실제 판매되면 그 시점부터는 재고자산이나 자본적 지출로 재분류합니다. 전환 시에는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하므로, 시기별 경비 집계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② 허위 과장 주의: 개발이 불분명하거나 반복적 투자임에도 모두 손비 처리하면 국세청 의심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사업계획서나 실험일지 등 문서를 통해 “이만큼 더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갖추세요.
③ 증빙 완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주요경비에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규모 거래라도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실무자는 원재료 구매, 외주 가공, 설비임차, 급여지급 등 모든 거래에서 증빙을 빠뜨리지 않아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숙지하여 비용 요건을 꼼꼼히 충족하고 증빙을 완벽히 갖춘다면, 스타트업과 소규모 제조업체도 시제품·시험생산비용을 제대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개발비를 자산으로 잘못 계상하거나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과세 불이익이 생기므로, 위 사례와 팁을 참고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결론
시제품과 시험생산비용은 개발 단계에서 필수적이며, 각각 목적과 단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관련성, 통상·반복성, 판매 가능성을 갖추고, 세금계산서·생산일지 등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시제품·시험생산비용과 양산비용을 구분하고, 시점별 회계처리와 증빙관리를 통해 세무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 제조업체도 개발비를 합법적·효율적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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